착공조사표의 작성
제8조
제8조(착공조사표의 작성)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착공통계조사표(이하 "착공조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착공조사표의 작성
제8조(착공조사표의 작성)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착공통계조사표(이하 "착공조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8조(착공조사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