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구분
제4조
제4조(조사의 구분) ①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건축물착공 통계조사 2. 주택착공 통계조사 3. 보정조사 ②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④보정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4조(조사의 구분)
조사의 구분
제4조(조사의 구분) ①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건축물착공 통계조사 2. 주택착공 통계조사 3. 보정조사 ②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④보정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인용 형식「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4조(조사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