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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4조(조사의 구분)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4조(조사의 구분)

조사의 구분

제4조

제4조(조사의 구분) ①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건축물착공 통계조사 2. 주택착공 통계조사 3. 보정조사 ②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④보정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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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4조(조사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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