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제11조
제11조(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접수기관의 장은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착공신고서 용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제11조(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접수기관의 장은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착공신고서 용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11조(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