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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5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35조

제35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경찰행정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1. 총경ㆍ경정: 7년 이상 2. 경감 이하: 5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기간과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월 1일을 말한다) 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만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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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5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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