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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6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제36조

제36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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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6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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