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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전과의 유형)

전과의 유형

제27조

제27조(전과의 유형) ①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1. 경과가 신설되는 경우: 일반경과ㆍ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에서 신설되는 경과로의 전과 2. 경과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경과에서 일반경과ㆍ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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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전과의 유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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