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제28조
제28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 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정원감축, 직제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 3.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1. 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