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별 직무의 종류
제19조
제19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경과는 기획ㆍ감사ㆍ경무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작전ㆍ정보ㆍ외사나 그 밖에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않는 직무 2.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안보수사경과는 안보경찰에 관한 직무 4. 특수경과 중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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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별 직무의 종류
제19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경과는 기획ㆍ감사ㆍ경무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작전ㆍ정보ㆍ외사나 그 밖에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않는 직무 2.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안보수사경과는 안보경찰에 관한 직무 4. 특수경과 중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경과부여
제22조(경과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안보수사,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전과의 유형
제27조(전과의 유형) ①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1. 경과가 신설되는 경우: 일반경과ㆍ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에서 신설되는 경과로의 전과 2. 경과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경과에서 일반경과ㆍ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
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제28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 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정원감축, 직제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 3.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1. 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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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