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제11조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①경찰청장 및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①경찰청장 및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11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2조제2항의 인사기록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인사기록의 종류
제12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삭제 ②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공무원연금카드(부본) 4. 공무원건강카드 5. 신원증명서 6. 신원조사회보서 7. 삭제 8.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9. 삭제 10. 면허증이나 그 밖의 자격증명서 11. 경력증명서 12. 전력조회회보서 13. 채용신체검사서 14. 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5. 학생생활기록부 사본(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6.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삭제 ④ 제2항의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인사기록의 작성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 ①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교육 기간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 2.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초임보직 기관의 장 ② 삭제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인사기록관리자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 할 수 있다. 1. 분실한 경우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제14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② 삭제 ③ 경찰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15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 등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성명ㆍ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제15조의2(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및 절차 등 처분기록 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인사기록카드의 열람
제16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록관리자 2. 인사업무담당자 3. 본인 4. 그 밖에 경찰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 등을 위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담당자의 참관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인사기록의 수정
제17조(인사기록의 수정)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오탈자 등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한 경우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에 증명서류를 통하여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장 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