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제18조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장 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인사기록 →

제2장 인사기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