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제11조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①경찰청장 및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①경찰청장 및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