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의 종류
제12조
제12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삭제 ②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공무원연금카드(부본) 4. 공무원건강카드 5. 신원증명서 6. 신원조사회보서 7. 삭제 8.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9. 삭제 10. 면허증이나 그 밖의 자격증명서 11. 경력증명서 12. 전력조회회보서 13. 채용신체검사서 14. 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5. 학생생활기록부 사본(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6.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삭제 ④ 제2항의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