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의 수정
제17조
제17조(인사기록의 수정)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오탈자 등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한 경우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에 증명서류를 통하여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인사기록의 수정)
인사기록의 수정
제17조(인사기록의 수정)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오탈자 등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한 경우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에 증명서류를 통하여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인사기록의 수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