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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6장 정년의 연장

제41조–제4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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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신청

제41조

제41조(정년 연장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찰병원장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2. 정년연장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소견서 ② 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 2월 말일까지 2.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 8월 말일까지 ③ 삭제

정년 연장 심사시기

제43조

제43조(정년 연장 심사시기) 정년 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심사기준 및 방법등

제44조

제44조(심사기준 및 방법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년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체검사 결과 별표 5에 따른 신체검사 기준(신장ㆍ체중ㆍ흉위부문을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혈압에 관하여는 의사의 소견을 참작하여 정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억력 또는 판단력의 현저한 감퇴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사람 ②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관계 서류로 심사하며, 그 평가방법은 가ㆍ부로 한다. 이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그 직근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삭제

정년 연장 발령 등

제45조

제45조(정년 연장 발령 등) ①정년연장권자는 정년 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관계 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 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년연장권자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사기록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 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7의 주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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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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