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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4조(심사기준 및 방법등)

심사기준 및 방법등

제44조

제44조(심사기준 및 방법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년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체검사 결과 별표 5에 따른 신체검사 기준(신장ㆍ체중ㆍ흉위부문을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혈압에 관하여는 의사의 소견을 참작하여 정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억력 또는 판단력의 현저한 감퇴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사람 ②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관계 서류로 심사하며, 그 평가방법은 가ㆍ부로 한다. 이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그 직근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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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4조(심사기준 및 방법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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