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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5장 신규채용시험

제34조–제40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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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등의 기준

제34조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계급환산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②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하는 경우 다른 경력과의 계급환산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ㆍ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ㆍ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③ 삭제 ④영 제16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특수 직무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정하며, 이 경우에는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대공공작ㆍ대공신문 분야의 채용예정 계급이 경사 이하인 경우에는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⑤ 영 제1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쳐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까지 이른 경우를 말한다. ⑥ 삭제 ⑦ 삭제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제34조의2

제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체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2 2.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3

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제35조

제35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①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삭제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제36조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상황판단ㆍ문제해결 능력 3. 의사소통 능력 4. 경찰윤리의식(공정성, 사명감, 청렴성, 준법성) 5. 성실성ㆍ책임감 6. 협업 역량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동점자의 합격결정

제37조

제3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중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을 할 때 필기시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②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성적 3. 면접시험성적 4. 체력검사성적 ③제1항 및 제2항의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제38조의2

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영 제45조의2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경감 이상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둔다. ②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ㆍ감찰ㆍ정보 담당(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는 교육생의 생활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및 채용담당 과장ㆍ부장(경찰대학은 처장을 말한다)의 검토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항목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응시서류의 제출등

제39조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영 제34조(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해당 시험의 서류제출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4.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5. 자격증명서 1통 6. 경력증명서 1통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4.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채용후보자 등록

제40조

제40조(채용후보자 등록) ①영 제17조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채용후보자가 법 제8조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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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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