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제36조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상황판단ㆍ문제해결 능력 3. 의사소통 능력 4. 경찰윤리의식(공정성, 사명감, 청렴성, 준법성) 5. 성실성ㆍ책임감 6. 협업 역량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