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제38조의2
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영 제45조의2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경감 이상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둔다. ②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ㆍ감찰ㆍ정보 담당(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는 교육생의 생활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및 채용담당 과장ㆍ부장(경찰대학은 처장을 말한다)의 검토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항목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