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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0조(채용후보자 등록)

채용후보자 등록

제40조

제40조(채용후보자 등록) ①영 제17조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채용후보자가 법 제8조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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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0조(채용후보자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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