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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응시자격등의 기준

제34조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계급환산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②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하는 경우 다른 경력과의 계급환산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ㆍ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ㆍ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③ 삭제 ④영 제16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특수 직무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정하며, 이 경우에는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대공공작ㆍ대공신문 분야의 채용예정 계급이 경사 이하인 경우에는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⑤ 영 제1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쳐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까지 이른 경우를 말한다. ⑥ 삭제 ⑦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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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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