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점자의 합격결정
제37조
제3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중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을 할 때 필기시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②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성적 3. 면접시험성적 4. 체력검사성적 ③제1항 및 제2항의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