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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1조(정년 연장 신청)

정년 연장 신청

제41조

제41조(정년 연장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찰병원장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2. 정년연장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소견서 ② 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 2월 말일까지 2.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 8월 말일까지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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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1조(정년 연장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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