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정년 연장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찰병원장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2. 정년연장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소견서
② 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 2월 말일까지
2.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 8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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