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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제14조

제14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② 삭제 ③ 경찰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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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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