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2조제2항의 인사기록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