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2조(전보의 제한)

전보의 제한

제32조

제32조(전보의 제한) ①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은 5년(신규채용의 경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채용 조건 또는 승진임용 조건에서 정한 것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다. ②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되는 계급에 결원이 있는 기관으로의 전보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직관리 →

제4장 보직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2조(전보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