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시간선택제전환 근무)
①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나누어 할 수 있다.
②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③영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