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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8조(기금관리보조요원)

기금관리보조요원

제128조

제128조(기금관리보조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11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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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8조(기금관리보조요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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