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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2조(예탁금계좌의 설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2조(예탁금계좌의 설치)

예탁금계좌의 설치

제132조

제132조(예탁금계좌의 설치)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려면 출납공무원 명의로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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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2조(예탁금계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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