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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3조(이자 등의 수입 편입)

이자 등의 수입 편입

제133조

제133조(이자 등의 수입 편입)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의 운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알려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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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3조(이자 등의 수입 편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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