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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4조(기금운용 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4조(기금운용 서식)

기금운용 서식

제134조

제134조(기금운용 서식)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국가재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 다만, 국가재정 관련 법령에 필요한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법령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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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4조(기금운용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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