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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0조(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제130조

제130조(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이하 "적립금과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영 제111조에 따라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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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0조(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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