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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증서의 재발급

제3조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이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을 하여 연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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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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