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제10조
제10조(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 관련 정보(이하 "연금정보"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여금ㆍ반납금 등의 납입사항 2.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 3. 대여학자금 및 공단이 실시한 대부 관련 사항 4. 공단의 주택 분양 및 임대 등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