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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제10조

제10조(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 관련 정보(이하 "연금정보"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여금ㆍ반납금 등의 납입사항 2.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 3. 대여학자금 및 공단이 실시한 대부 관련 사항 4. 공단의 주택 분양 및 임대 등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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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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