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변동사항의 통보
제9조
제9조(신분 변동사항의 통보)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신규채용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연금가입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