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작성·유지
제13조
제13조(통계의 작성ㆍ유지) 공단은 기여금 등 비용 징수, 급여 지급 등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통계의 작성·유지
제13조(통계의 작성ㆍ유지) 공단은 기여금 등 비용 징수, 급여 지급 등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통계의 작성·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