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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연금정보의 열람)

연금정보의 열람

제11조

제11조(연금정보의 열람)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연금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공무원의 연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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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연금정보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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