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제5조
제5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분할연금 등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확인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