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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장해 인정 기준 등)

장해 인정 기준 등

제6조

제6조(장해 인정 기준 등) ① 장해의 판정은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또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 발급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장해의 확정일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 진단일을 장해가 확정된 날로 본다. ③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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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장해 인정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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