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제3조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① 관보 게재 의뢰의 접수 및 관보의 게재일은 관공서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관보의 게재일은 접수일부터 3일째 되는 날로 하며, 접수일의 마감 시한은 당일 18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긴급하게 관보 게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의 게재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① 관보 게재 의뢰의 접수 및 관보의 게재일은 관공서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관보의 게재일은 접수일부터 3일째 되는 날로 하며, 접수일의 마감 시한은 당일 18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긴급하게 관보 게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의 게재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관보규정 시행규칙」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