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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 시행규칙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제3조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① 관보 게재 의뢰의 접수 및 관보의 게재일은 관공서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관보의 게재일은 접수일부터 3일째 되는 날로 하며, 접수일의 마감 시한은 당일 18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긴급하게 관보 게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의 게재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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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보규정 시행규칙」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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