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의 정정
제4조
제4조(관보의 정정) ① 관보의 정정은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전자관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된 관보 중 정정이 필요한 관보를 선택하고, 정정문을 작성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4조(관보의 정정)
관보의 정정
제4조(관보의 정정) ① 관보의 정정은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전자관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된 관보 중 정정이 필요한 관보를 선택하고, 정정문을 작성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관보규정 시행규칙」 제4조(관보의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