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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 시행규칙 제7조(관보발행 기준)

관보발행 기준

제7조

제7조(관보발행 기준) ① 관보는 관공서의 근무일에 정호(正號) 1권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공포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보의 발행번호는 관보발행일을 기준으로 누적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많거나 긴급한 사유로 관보를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권(別卷)으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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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보규정 시행규칙」 제7조(관보발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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