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10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관보 보급 등의 위탁

제10조

제10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① 영 제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보 복제를 위한 인쇄시설 2. 관보 보급을 위한 수송장비 3. 비상시 대체 인쇄 및 수송 수단

법령 전문 보기 →

관보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보규정 시행규칙」 제10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