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보급 등의 위탁
제10조
제10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① 영 제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보 복제를 위한 인쇄시설 2. 관보 보급을 위한 수송장비 3. 비상시 대체 인쇄 및 수송 수단
관보 보급 등의 위탁
제10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① 영 제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보 복제를 위한 인쇄시설 2. 관보 보급을 위한 수송장비 3. 비상시 대체 인쇄 및 수송 수단
인용 형식「관보규정 시행규칙」 제10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