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의 발행 및 보급
제9조
제9조(관보의 발행 및 보급) ① 전자관보의 발행은 해당 관보의 발행일에 전자관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의 발행일에 종이관보를 제2항에 따른 각 기관에 보급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보의 발행일이 아닌 날에 종이관보를 보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