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의 공문대체
제11조
제11조(관보의 공문대체) 영 제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공포의 통지 2.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통지 3. 각급 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 4. 그 밖에 별표 3 기타란의 게재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관보에서 공문을 대체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항
관보의 공문대체
제11조(관보의 공문대체) 영 제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공포의 통지 2.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통지 3. 각급 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 4. 그 밖에 별표 3 기타란의 게재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관보에서 공문을 대체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항
인용 형식「관보규정 시행규칙」 제11조(관보의 공문대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