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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선임 및 해임 신고)

선임 및 해임 신고

제19조

제19조(선임 및 해임 신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해당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 경력증명서(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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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선임 및 해임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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