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제25조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