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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제41조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①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의2. 삭제 5.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6. 영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3.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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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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