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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제45조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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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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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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