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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47조

제47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5조 또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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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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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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