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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제12조

제12조(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①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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